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자담배 관리 식약청으로 일원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23 18:02:21

강기정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니코틴 함유여부와 무관하게 전자담배를 식약청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니코틴 함유 제품은 전자담배로 기획재정부가, 니코틴 미함유 제품은 전자식 흡연욕구보조제로 식약청이 따로 관리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자담배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니코틴으로 인해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중독에 빠질 수 있다"면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니코틴함유제품인 전자담배도 금연보조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전자담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