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는 오는 9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실 주최로 열리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한방진료의 급여적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간호대학)가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한방진료의 급여화 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는 ‘한방건강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경희대 한의과대학 정석희 교수는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보험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각각 토론에 나선다.
또한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는 2009년 1조907원에서 2010년 1조 1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는 2009년 781억원에서 2010년에는 938억원으로 20.2%증가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의계는 요양급여비가 늘어났음에도 전체 점유율은 한의원 3.6%, 한방병원 0.3%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한방진료의 급여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올해 한방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요양급여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럼에도 한방의료가 전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머물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확대, 65세 이상 첩약 보험 적용 등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