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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내고 투명한 수익사업 모색"

발행날짜: 2011-03-09 06:45:16

구로구의사회 첫 발…시군구 의사회로 급속 확산될 듯

최근 지역 의사회가 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경영 투명화에 나서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 제약사의 제품설명회 모습
8일 개원가에 따르면 구로구의사회는 최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약사 광고 등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얼마 전 열린 정기총회에서 의사회 회칙 조항 중 '의사회의 목적 및 사업'에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을 포함시켰다.

기존 회칙에 따르면 의사회 목적이나 사업에 '수익사업'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

앞서 의학회 산하 학회들이 사업자등록 신고에 나선 적은 있지만 지역 의사회가 사업자등록 신고를 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지역 의사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라는 인식이 강해 광고 등 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의료단체에 호의적이었던 제약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의사회는 수익 투명화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을 투명하게 밝혀줌으로써 리베이트가 아닌 합법적인 광고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이는 제약사의 심리적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게 의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로구의사회는 얼마 전 의사회 홈페이지에 제약사 배너광고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제약이 따르자 사업자등록을 적극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수익사업이 자유로워진만큼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과 소득세 신고, 경영 투명화 등은 앞으로 의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다.

이에 대해 구로구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다보니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이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홈페이지 배너광고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수익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이사회를 거쳐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상임이사회만 통과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은 회칙개정에 따른 변화"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구로구의사회를 시작으로 지역의사회의 사업자등록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와 관련해 타 의사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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