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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자율징계권 입법화' 요구 봇물

박진규
발행날짜: 2011-03-08 11:39:48

시군구의사회 총회, 회비 미납회원 강력 징계도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 확보 안건을 상정한 도봉구의사회 유덕기 회장.
지난달 열린 시군구의사회 총회에서 의료기관 개설 때 의사회 경유와 의사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 입법 요구가 봇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시군구 의사회 총회에서 이같은 건의안이 상당수 시의사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는 의사회 미등록 회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덩달아 회비 납부율이 매년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의사회 존립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시는 도봉구의사회에서 의사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도록 하라는 건의안을 상정했다.

또 중구, 동작구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 때 의사회 경유 법제화를 시의사회 총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강북구의사회는 의사회의 회원 자율징계권 보장을 요구했다.

부산지역에서도 이같은 건의안 채택이 잇따랐다.

남구, 동구, 수영구 등 6개구 의사회에서 의사단체의 자율권과 자율징계권 보장을 요구했고, 중구의사회는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는 서울과 부산지역 총회만 모니터링한 결과”라며 “이외에도 상당수 의사회가 같은 내용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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