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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의대 졸업생, 의사면허 취득 못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04 18:17:36

박은수 의원, 고등교육법 이어 의료법 개정안 제출

의대, 간호대 등 의계열 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 졸업생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의 학문분야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은수 의원은 "전문직 면허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의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국가는 면허의 부여 및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해 질적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계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의료인 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의과대학 중에서는 서남의대가 의대인증 평가를 거부하고 있어 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서남의대생들의 의사 면허 자격 취득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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