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가 구내 소아백혈병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벌인다.
자격은 소득과 재산기준 이내에 속하는 만 15세이하 백혈병 환자로서 보건소는 2003년 12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94만원 이내, 재산기준 1억8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심사후 결정되며 영수증 및 관련서류를 구청 건강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진구는 지난 한 해 동안 3명의 소아백혈병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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