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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등 의사 1천명 연루 리베이트 사건 발생

발행날짜: 2011-04-07 11:17:35

울산지방경찰청, 3명 입건…102명 소환장 송부

현직 공중보건의사 등 의사 1천여명이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만 A약품 등 15곳에 달하며 이미 입건된 의사도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공보의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의심되는 의사는 총 1천여명으로, 이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102명은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다.

입건된 공보의 B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수십차례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도합 4천만원의 금품을 전달받고 이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함께 입건된 C씨는 2천만원을, D씨는 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내용이 확인됐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무려 15개사로 국내외 굴지의 회사들이 포함됐다.

이들 제약사는 공보의 정기 모임에 참석해 자사 약품을 소개하는 신약 설명회를 갖고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병원 전문의들에게 시판후 조사(PMS)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현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의사가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률에 따라 약제 대금의 10~20%를 리베이트로 줬다.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 1천여명의 의사가 연루됐고 2010년 11월 이후 사건도 포착됐다는 점에서 쌍벌제로 의사가 처벌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만약 쌍벌제 시행 이후 금품수수 행위가 확인되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할 계획이다.

울산지경 수사2계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부터 대학교수까지 다양한 의사가 연루돼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약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에 걸쳐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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