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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임상시험 비용 왜 환자에 전가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26 12:07:18

법사위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 요구

환자단체가 임상시험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한시적 비급여로 인정해주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국회 법사위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임상시험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특히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3년간 한시적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개발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상시험 비용까지 환자에게 부담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병원은 임상시험을 환자에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특히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연구자 주도로 임상시험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환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상시험 비용까지 부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그 임상비용까지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이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한 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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