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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료신문에 불법 한약광고 판친다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29 11:27:18

광고자율심의기구…의료법 위반 광고 최다

지하철 이용 승객을 위해 무료로 배포되는 지하철 무가지의 불법 의료광고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된 광고의 대부분이 한약관련 광고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조병량)가 4월~6월 간 지하철 무가일간지 4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문제성 광고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의료관련 광고의 심각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G 신문, A 신문, M 신문, F 신문 등 4종의 무가일간지 중 문제 광고는 총 20건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의료·교육 관련 광고가 1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료 관련 광고 중 일부 광고는 ‘한의원에서 직접 개발한 탕약으로 디스크를 치료한다는 표현’, ‘편도선염을 수술하지 않고 약재로 치료한다는 내용 및 여성의 성기능 저하를 한방으로 치료한다는 표현’등을 담았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등과 같은 질환을 약재 및 침 요법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는 표현’, ‘자궁근종 등의 부인병을 수술없이 한방으로 치료하고 한방해독원리를 통한 감량치료 효과를 표현’하는 등을 광고 내용속에 포함했다.

특히 식품 광고에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케 하는 ‘청국장 먹고 몸속 노폐물 3kg 제거’, ‘소화기 장애, 복무비만’ 등의 식품의 의학적 효능을 주장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현을 했다.

광고자율심의기구측은 이같은 문제성 광고로 인해 잘못된 의료정보를 소비자가 접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잘못된 치료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형이나 디스크치료, 피부질환의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한의원 등 일부 병원들의 시술방법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거나 과장된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시술 받기 전 그 내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심의기구 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무가일간지 광고 내용속에도 한방광고를 비롯한 의료 관련 문제성 광고가 다수였다”며 “이들 광고들은 명백한 위법이어서 광고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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