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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줄인 6750개 의원 59억 인센티브 지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26 16:44:47

복지부, 지난해 4분기 평가결과 심의…최고액 1550만원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급에 59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분기 평가결과, 전체 의원 2만 2366개소 중 약 34%인 7738개소가 200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원의 보험재정 소요를 감소시켰다.

복지부 측은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 5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98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약품비 절감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 현황.(단위:기관, 억원)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87만원으로 이중 가장 많이 받은 의원은 15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은 약 품목수와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의 사용량도 다른 의원에 비해 사용량 지표가 현저히 낮았다.

약품비 비절감 의원의 처방전당 약 품목수가 4.1개(09년 4분기)에서 4.2개(10년 4분기)로 늘어난 반면, 절감의원은 4.0개에서 3.9개로 감소했다.

환자당 약품비의 경우, 비절감 의원은 10.1%로 늘어났으나 절감 의원은 4.7%로 줄어들었으며, 투약일당 약품비도 비절감 의원은 2.3% 증가한데 비해 절감 의원은 5.8% 감소했다.

약품비 증감기관 처방형태 분석.(전년 동기 대비 2010년 4사분기)
복지부는 "6월 중 공단 및 해당 의원에 통보해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라면서 “이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약품비 처방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그린처방의원’을 다음달 선정해 1년간 실사 면제와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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