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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원장은 과징금·면허정지…사무장은 무죄

안창욱
발행날짜: 2011-05-27 12:48:22

날로 교묘해지는 사무장병원 수법, 한의사만 넋놓고 당했다

사무장병원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고용된 의료인들만 꼼짝없이 독박을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의사인 Y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Y한의사는 2007년 3월부터 5개월간 A병원 개설 원장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11월부터 B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2008년 6월 A의원의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2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이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등을 하고, 물리치료료, 처치료, 검사료 등을 부당청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의원 개설자인 Y원장에게 과징금 8천여만원, 한의사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Y원장은 "A의원의 사실상 운영자인 H조합 이사장 J씨, C씨, L씨 등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했다"면서 "내 명의로 의원을 개설했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Y원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무장병원의 덫에 걸려 있었다.

Y원장은 보건소 의료기관 개설자로 기재돼 있었고, A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모두 자신의 통장으로 받았다.

또한 2007년 8월 A의원을 그만 두면서 J씨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양도자(Y원장)는 양수자(H조합)에게 A의원의 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을 양도하고, 양수자는 A의원의 모든 공과금 및 세금 일체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Y원장은 2009년 9월 뒤늦게 J씨 등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기관 개설 신청서와 요양급여비용 지급 통장 개설 신청서 등을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J씨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자신의 통장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J씨 등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의원 개설자가 원고라고 보는 게 상당하고, H씨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의원을 개설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온 이상 J씨 등이 원고를 고용해 실질적으로 경영했다고 하더라도 개설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최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무장병원에서 5개월간 개설 원장을 한 Y씨는 8천여만원 과징금과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사무장들은 전혀 처벌 받지 않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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