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대개협)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의 갈등이 법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대개협은 인의협측이 3일 내용증명을 통해 제시한 사과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인의협도 시한(12일)이 지난 만큼 고발 등 예정된 수순을 밟아나간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진보의련 사건과 관련한 성명에 대한 인의협의 사과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인의협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인의협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포럼을 공동개최했는데 그 포럼에서 소유를 부정했고 병원의 수입은 노동자의 몫을 가로채가는 ‘샤일록’으로 묘사됐다”며 “이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의사들을 모욕한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모든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의련 사건과 관련, 대개협은 “유죄를 인정한 사법부의 결정에 재판부를 성토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인의협과 진보의련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헙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7만 의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정 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의협의) 가면을 벗기고 검은 진면목을 만천하에 밝히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근 회장은 “인의협이 법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성명을 발표했다”며 "인의협에 사과할 의향이 없으며, 법에는 법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의협 김정범 공동대표는 “우리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개협은 오히려 성명을 냈다”며 “사과 요구 시한이 지난만큼 예정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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