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자보환자(자동차보험 가입한 교통사고환자) 받고 싶지 않다." (A병원 관계자)
"자보환자 받으면 병원만 고생이다. 손보사(손해보험사)에 진료비 청구하면 상당 부분 조정된다." (B정형외과 김모 원장)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병원이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환자들에게 정당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병원은 교통사고 환자 김씨의 입원료와 진료비를 합해 총 500만원을 손해봤다.
병원은 김씨에게 3주 진단을 내리고 진료를 한 이후 자동차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부했다. 게다가 자보분쟁심의회도 보험사에 손을 들어주면서 병원은 더 난감해졌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급여 지급 자격조회를 요청한 결과 '조건부급여'(진료 후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에서 추후 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는 곧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병원은 진료분에 대해 급여청구와 동시에 김씨에게 본인부담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환자는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며, 보험사와 협의할 때까지 퇴원할 수 없다며 버텼다.
손보사에서 진료비를 지급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김씨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몰리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다. 김씨가 수개월간 입원하면서 입원비만 수백만원에 달하자 병원은 진료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를 강제퇴원 시켰다.
A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퇴원을 거부해 발생한 입원료를 급여로 청구했지만 이를 삭감해 너무 억울하다"면서 "손보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심평원은 청구한 것을 삭감해 결과적으로 병원만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보환자를 받으려 하겠느냐"고 한숨지었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보분쟁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환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는 다반사다.
B병원은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은 환자에게 플락셀 시술을 8회 실시했지만 이중 일부만 인정받았다. 자보분쟁심의회가 시술 횟수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B병원 박모 원장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술을 하는 것인데 횟수에 제한을 두고 수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환자와 병원 간에 갈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과잉 진료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냈다고 하소연했다.
자보환자들은 사고 이전의 완치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보다 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막상 진료를 하다보면 진료비를 조정당하는 일이 많아 결과적으로는 환자와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의료기관의 피해는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확산된다는 얘기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선 자보분쟁심의회의 단심제가 의료기관의 불만을 더 키우는 요소라는 지적도 있다.
일단 의료기관이 자보분쟁심의회에 이의신청할 권한자체가 없고, 여기에 심사는 단심제에 그쳐 불만이 있을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자보협의회 나춘균 회장은 "심평원도 심사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보분쟁심의회는 단심제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많다"면서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진료비보다 비싼 소송비를 지불하는 병원은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보분쟁심의회 심의를 2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번 쯤 심의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진료비 30만원을 받겠다고 수백 혹은 수천만원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보분쟁심의회 주재삼 사무국장은 "의료계에선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보험사 역시 의료계에 유리한 심사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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