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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환수가 대안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7-04 06:08:01
최근 10개 대형병원이 임의비급여를 하다 적발돼 총 20억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구로병원, 전북대병원 등 10곳을 대상으로 1년 치 본인부담금 현지조사를 벌여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급여나 비급여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임의비급여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법정 본인부담이나 비급여 외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이런 임의비급여를 하다 환불해준 액수만도 지난해 48억원에 달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받거나 급여비용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별도로 산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임의비급여 문제는 지난 2006년 여의도 성모병원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도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복지부 역시 2009년 2월 임의비급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행위수가에 포함돼 있어 진료비 별도산정이 불가능한 치료재료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비용청구를 인정하고,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약제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급여기준 초과 시 비용징수를 불인정하는 현행 급여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비급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들이 삭감을 우려해 급여 대상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성모병원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심평원은 환자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내면 급여 대상이라며 의료기관에 환불을 요구한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진료비를 환불해 준 후 다시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삭감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와 의료기관에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임의비급여 대책을 제시해 의료기관이 부당청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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