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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항생제·주사제 상위 20% 병의원 현지조사

발행날짜: 2011-07-08 12:33:54

심평원 관리지표 설정…"2회 이상 개선 권고 후 실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융합심사' 대상을 관리지표 상위 20%로 설정했다.

7일 심평원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 김형호 부장은 "융합심사 5개 항목에 대해 각각 평균을 내고 이중 상위 20% 기관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5개 융합심사 항목 중 하나인 내원일수를 예로 들면, 전체 요양기관의 내원일수 평균값을 벗어난 상위 20% 의료기관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올해 선정된 융합심사 대상은 ▲내원일수(이학요법료 포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이다.

김형호 부장은 "융합심사를 통해 전체 처방, 내원일수 등의 평균값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전체 평균값이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가면 대상 항목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5개인 융합심사 항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장은 "적정 급여 자율 개선제는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상위 20% 기관에서는 별다른 효용성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향후 융합심사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점차 대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관리지표 20% 상위 기관에 분기별로 지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2회 이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지실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현지조사에도 개선율이 낮은 관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가감지급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중복 제재하나"

한편 의료계는 융합심사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도입됐고, 의료기관에 중복 제재의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이미 6월 초 의료단체 간담회에서 선정 항목, 심사가 현지조사와 평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심사 삭감, 적정성평가에 의한 가감지급 연계, 요양기관 현지조사까지 실시함에 따라 이중, 삼중의 제재가 가해질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의협은 융합심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단체 간담회에서 제도 시행 계획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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