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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수술 후유증, 건강보험 적용 못한다"

발행날짜: 2011-08-01 12:01:03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이의신청 '기각'…급여 신청시 환수

눈 미백수술 후유증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회의에서 '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눈 미백수술 후유증은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 측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 된다.

즉 눈 미백술은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만큼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눈 미백수술의 안전·유효성을 평가,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결론 내린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 역시 이번 공단 측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 위원회는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 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면서 "눈 미백술은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앞서 수진자 A씨는 2009년 2월 B안과에서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결막 석회화 등이 발생하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공단은 이로 인해 발생한 공단 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올 3월에 환수고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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