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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과병원도 검진기관 신청자격 열린다

발행날짜: 2011-08-03 18:32:56

건강검진기본법 개정…국민 접근성 제고 취지

앞으로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한방,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추면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었지만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개정안은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또한 복지부는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반검진기관 확대와 검진기관의 질 제고 및 관리강화를 위해 검진기관 평가, 현장점검 및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이력관리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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