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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청구 누락 확인되면 지정취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10 12:18:03

복지부, 이달 말까지 자료 제출 당부 "사후 검증 대폭 강화"

연내 새롭게 지정될 상급종합병원의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병원협회에 전달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협조 공문’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자료검증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초 마감된 상급종합병원 신청 기관은 건국대병원과 고대안산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공단 일산병원, 명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신규)과 현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50개이다.

복지부는 실적평가기간(2010년 7월~2011년 6월)의 자료 정확성을 위해 8월말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입원환자가 청구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에도 8월말 이후 입원환자 청구가 있을 경우 지정 취소 등 사후검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됐더라도 착오나 실수 등으로 실적평가기간의 청구가 누락됐다면 지정이 취소될 것"이라면서 "이번달 현장 점검시 시설, 인력 기준과 청구자료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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