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가습기 살균제가 산모 잇단 사망 원인일 수도"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31 12:10:43

질병관리본부, 폐손상 역학조사 중간결과 발표 "사용 자제"

원인미상 폐손상 사망 사례의 위험요인으로 가습기살균제의 가능성이 대두됐다.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권준욱 감염병센터장.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원인 미상 폐손상 중간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돼 국민에게 사용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상반기 중 원인 미상 폐손상으로 산모 여성 4명의 사망 등 8건의 사례가 보고됐다.

본부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A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 미상 폐손상 환자 정의에 부합한 28건 중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의 교차비(Odd ratio)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시 원인 미상 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47.3배 높다는 의미이다.

본부 측은 국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와 제조업체에 대한 출시 자제를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시장 출하를 연기하는 등 최종 확인까지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감염병센터장은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추가조사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면서 "원인 규명이 용이한 과정은 아니지만 전문가 검토와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이어 "향후 가습기 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하고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에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는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와 고윤석 교수 등이 배석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