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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진료비확인 직권조사권 부여"

발행날짜: 2011-09-08 15:44:28

박은수 의원 법안 발의…"환자 요청 없어도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확대해 심평원이 직권으로 조사권을 가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8일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심평원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심평원이 확인하는 '비급여 진료비'란 성형·피부미용 등의 비급여 항목이 아닌, 선택진료비 등과 같은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된 것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즉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를 환자 동의없이 했는지, 급여항목인 치료재료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나 피부양자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요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요양기관이 취하를 종용하고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 국무총리실도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을 올해 초 '국민생활불편 개선 25개 과제'로 선정해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은 "의료기관이 확인요청을 취하 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많고,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확인요청을 신청하기 어려워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편익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두 차례 진행 중인 '진료내역 보기 이벤트'에 대해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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