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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 민원 취소해!" 강압적 종용 여전

발행날짜: 2011-08-31 12:29:09

전현희 의원 "일부 병원 취하율 50% 상회…중점 관리하라"

진료비 확인 민원을 낸 환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취하를 종용하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과 치과의원의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율이 높아 취소 종용 의혹이 여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9609건의 신청접수 중 47.1%인 4694건이 의료비를 환불 받았고 19.1%인 1906건이 신청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요양기관별 취하발생 현황 (단위:건,%)
종별 취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48건 중 22.2%, 치과의원은 120건 중 27.5%르 기록해 평균인 19.1% 보다 높았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은 최근 3년간 취하율이 50%를 넘는 곳도 있어 환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취소를 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남의 C병원은 2009년부터 매년 70.5%, 63.2%, 56.7%, 47.1%의 높은 취하율을 기록했다.

전북의 W병원은 2009년 이래 65.2%, 62.4%, 61.7%, 44.7%의 연도별 취하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작년 10월부터 심평원이 진료확인 청구 민원 신고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 확인 신청을 낸 환자들에게 수차례 취소종용을 했거나, 강압적인 취소종용 이후 환급 지연 등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심평원은 취하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점 관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환자를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종용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접수건수 : 11건 (기간 : 2010.10.1~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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