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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간호사 사망…"CCTV 의무화하라"

발행날짜: 2011-09-26 12:00:59

이낙연 의원 "분실·도난 매달 한건…보관함 녹화 필수"

지난 7월 간호사가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하는 등 병원의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약류 보관함의 CCTV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월 1건 꼴로 병원 내 마약류가 분실이나 도난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12건으로 매년 꾸준히 분실 및 도난이 일어났다. 병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되지 않은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발생한 3건의 사고 중 지난 7월 4일 인천의 힘찬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아침 7시 30분 경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실제 의료인의 과다투여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간호사의 가방에서는 펜타닐 앰플 사용 흔적이 발견됐다.

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할 때 사용하는 합성 마약 진통제로, 모르핀 보다 50배 이상 강력한 효과를 지녔고, 중독성도 강하다.

해당 병원은 사건 발생 후 10분이 지나서야 펜타닐이 7개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과 처벌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진이나 환자들은 마약류 진통제를 빼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약류 진통제 보관함 앞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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