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제네릭 약값 천차만별…성분명 품목허가 필요"

발행날짜: 2011-09-28 06:24:09

박은수 의원 "동일한 약인데 보험약가 20% 차이…개선하라"

위·수탁 계약에 의해 생산된 동일 성분·함량·제형 의약품(제네릭)에 대해 성분명 품목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제네릭 의약품 중 동일성분과 함량, 제형의 제품들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이런 제품은 사실상 판매자만 다를뿐 동일 제약회사에서 같은 원료와 생산 공정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약효동등성과 관련해 공동 생동시험을 거친 후 한 회사가 같은 공정으로 약을 생산하면 이는 사실상 같은 약"이라면서 "그럼에도 보험약가가 차이 나는 것은 제도의 모순"이라는 못 박았다.

현재 위·수탁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동일 의약품은 식약청에 신고된 품목만 108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신풍제약이 제조하는 '록시트로 마이신' 성분의 항생제 '에스리드정'의 경우 보험약가는 581원인데, 일동제약이 위탁해 신풍제약이 생산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일동 록시트로 마이신정'의 경우는 이보다 20% 비싼 701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국 MSD가 생산하는 혈압강하제 '코자정'의 경우 보험약가가 730원인데 반해 똑같이 한국 MSD가 생산하고 판매만 SK가 하고 있는 '코스카정'은 보험약가가 16% 싼 628원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은 "동일 성분·함량·제형이고 제조사가 같은데도 판매사와 품명이 달라 보험약가가 차이나는 것은 약가제도 차원에서도 문제이지만, 약효가 다른 약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들 품목간 대체조제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원료와 공정을 통해 생산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성분명 품목허가제도 도입과 함께 이들 의약품간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