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가 골밀도검사 심사기준 강화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골밀도검사 진료비 심사기준을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한편 특히 추적검사는 central type(spine, hip)에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9일 이와 관련 “심평원은 5년전 peripheral type 기기도 추적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개원의들은 2000만원이 호가하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했고 현재까지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 와서 외국의 일부 저널을 들이대며 peripheral type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회장은 이어 “또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과 특히 30대 남성에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하여 보고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심평원의 연령 제한 또한 엉터리가 아닐 수 없다”며 “심평원의 이번 골밀도검사 심사기준 변경은 기만행위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 회장은 특히 “이번 심평원의 심사기준 변경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다. 심평원의 공식 답변을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하여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내과, 산부인과 등 전 의료계의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peripheral type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개원의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 하는 바는 아니다”며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central bone 측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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