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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위기, 의료계 책임전가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10-10 06:10:22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행위별수가제도를 포괄수가제(DRG)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계획을 공식화했다. 현재 입원진료 7개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점차 확대하고, 2015년에는 해당 질병군에 대해서는 당연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DRG는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행위별수가가 아닌 포괄수가로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포괄수가는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진료비를 정액 지불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다.

공단 일산병원이 553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도 역시 향후 종합평가를 거쳐 포괄수가제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15년 당연 적용토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방향이다.

복지부 박인석 의료정책과장도 "행위별수가제도는 5년 이상 이대로 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행위별수가제도는 의사의 의료행위 하나 하나에 대해 가격을 정해 보상하는 것으로, 의료총량을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며, 의료비 급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인석 과장은 "행위별수가에서 수가를 매년 5~10%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면서 적정한 수가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의료이용 욕구 및 새로운 고가 의료기술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건강보험 보험재정 위기의 책임을 의료공급자인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하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강연에서 보장성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하더라도 보험료를 인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의 5.6% 수준인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높이긴 어렵다는 것이다. 보장성을 높이되, 국민의 부담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방식을 우선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선보다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과연 복지부가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물가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의사들을 리베이트나 챙기는 불량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온 것만 봐도 그렇다.

적정 보상, 의료전문가집단의 자율성 존중, 의사와 환자간 신뢰 기반 조성 등이 선행되지 않는 진료비지불방식 개편 논의는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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