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내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대표발의)은 11일, 여야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32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임종실(종합병원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제2항을 신설하는 안이다.
박성범 의원은 발의안에서 "국내에서 한해 약3만명의 암환자가 병원에서 숨지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행법 미비로 국내 병원은 대부분 임종실이 없어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영면할 수 없고, 다른 환자는 물론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종합병원만이라도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해 환자 및 가족들의 공포와 고통을 가급적 줄여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제출 취지를 밝혔다.
현재 임종실이 마련된 병원은 강남성모병원 등 극소수에 불과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종합병원들은 임종실 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병원계에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압박을 고려해 정부에서 임종실 설치에 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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