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사태와 관련, 의료계가 한방 감기약과 같은 한방제재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의사협회 등이 주장하고 있는 의약품 분류 재검토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이번 사태가 양한방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의사회는 9일 ‘PPA 사태, 이것부터 바꿔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 성분 분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한방제재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흔히 한방 감기 처방으로 사용되는 마황(에페드라) 성분 중 에페드린의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며 “이 제제가 일반의약품 유통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의사회의 주장은 한방 의약품에서도 PPA와 같은 부작용의 위험을 갖고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방 제재가 갖고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방제재에 대한 안전성 검증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 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양한방 간의 새로운 분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의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사임한 심창구 식약청장의 후임으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선정할 것과 식약청의 전문인력 권한 강화와 처우개선, 유관단체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또 의사협회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참여를 요청하고 정부에 대해서 일반의약품 성분중 위험성이 있는 것을 재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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