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2013년부터 초음파·골관절염치료제 급여 전환

발행날짜: 2011-10-27 06:35:54

복지부, 보장성 확대계획 마련…"건보료 4.5% 인상 필요"

2013년부터 초음파 검사와 골관절염치료제가 보험 적용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출산진료비의 지원이 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재정은 600억원이다.

출산진료비 지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증액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11~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단위 : 억원)
또 75세 이상 노인틀니도 보험 적용된다. 이를 위해 연간 446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부터는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치료제 ▲소아선천성질환이 보험 적용으로 전환된다.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으로 연간 재정은 6600억원이, 치석제거에 2300억원, 골관절염치료제에 410억, 소아선천성질환에 430억원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신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총 소요 규모는 2012년 5060억원이지만 2013년에는 9740억원으로 1년새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 안정을 위해 연평균 4.5%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전망치도 내놨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