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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의료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안창욱
발행날짜: 2011-10-28 06:37:36

김종필 변호사, 병협 비상총회에서 지적 "14 대 8 불합리"

병원협회와 공단간 2012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조만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되지만 위원 구성이 의료공급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종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7일 병협이 주최한 '전국 병원장 비상 임시총회'에서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변호사는 병원계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영상장비 수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병원측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주로 가입자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가 제시한 수가조정안을 놓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협상을 벌이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공익위원 6명이 건정심 공익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협상 결렬후 건정심이 수가조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8명으로 구성된 정부, 가입자, 보험자 위원과 공단 재정위원을 겸하고 있는 공익대표 6명을 합치면 14명인데, 8명 밖에 안되는 공급자대표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에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최근 영상장비 수가인하 행정소송과 관련,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그는 "업무량 및 자원의 양, 가격 등의 현저한 변화 등 상대가치 조정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점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와 건정심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수가인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진료행위 수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과목별 상대가치를 정한 상대가치제도의 기본취지에 배치되고, 다른 진료행위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상대가치점수 직권 조정을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자의적인 기초자료를 토대로 조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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