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비급여 전환 정장생균제 99품목 확인하세요"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29 07:10:22

의협, 개원가 혼란 방지 위해 심평원 요청해 목록 공개

한미약품의 메디락에스산 등 6세 이상 처방시 비급여로 전환되는 정장생균제 99품목이 공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이달부터 적용된 정장생균제 급여기준 변경으로 인해 일선 개원가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심평원으로부터 정장생균제 목록을 제공받아 공개했다.

복지부는 앞서 정장생균제 급여기준을 개정하면서 일반원칙만 공지하고 해당 품목은 별도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공개된 품목에는 유키캅셀, 앤디락에스산, 동화락테올과립, 네오플캡슐, 락토바이장용캡슐, 비스칸엔산, 메디락디에스장용캅셀, 메디락에스산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개원가에서는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 목록을 참고해 처방에 유의해달라"면서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도 목록을 제공해 팝업창 안내 등 프로그램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적용된 정장생균제의 급여기준은 ▲6세 미만의 급성 감염성 설사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