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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정장제 혼란…심평원 "삭감 유예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14 06:47:46

비급여 개정 사실조차 인지못해, 의협 "적응증 확대 요구"

이 달부터 6세 이상 처방시 비급여로 변경된 정장생균제와 관련해, 개원가에서 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내과의사는 13일 "정장생균제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사실은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면서 "약국에서 정장생균제 급여로 처방하면 안된다고 알려줘서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정장생균제를 처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꼭 필요한 일부 환자에게는 비급여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선 개원가에서는 정장생균제 급여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였고, 뒤늦게 이를 알고 부랴부랴 처방을 변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보통 월단위 청구를 많이 하는 개원의로서는 내달부터 심사가 시작되면 급여로 청구한 약값은 고스란히 삭감되는 것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정장생균제의 경우 내과에서 기본으로 많이 쓰는 약제여서 더 혼란스러웠다.

다른 내과 개원의는 "비급여로 정장생균제를 처방하다 환자로부터 '약값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고 항의를 받았다"면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약제인데 갑작스러운 급여기준 변경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10월 한달간 심사조정 유예기간이다', '심사조정하지 않고 반송처리한다' 등의 잘못된 루머도 돌고 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에도 정장생균제 처방과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의 항의와 문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3개월 전부터 급여기준 변경을 예고했었다"면서 "복지부 고시가 변경된 사안으로 이제와서 우리가 심사조정을 유예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정장생균제에 대한 일률적인 급여제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장생균제의 경우 처방적 임상효과가 보고 되고 관련 논문도 있다"면서 "시도, 학회 등으로부터 관련 근거를 받아 복지부에 적응증 확대를 다시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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