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부스 운영을 위한 제약사 직원에게는 별도의 등록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경쟁규약 조항이 신설됐지만 일부 학회들이 여전히 등록비를 요구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학회는 제약사 직원 1명당 수십만원대 등록비를 요구하고 있어 공정경쟁규약의 강제력을 호소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다.
전문과목 학회인 A학회는 이번 추계학술대회 전시업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등록비를 받기로 했다.
전시비와 별도로 1명당 35만원씩 사전 등록비를 내도록 명시한 것. 대다수 부스에 3명의 직원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부스비와 별도로 105만원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특히 전시업체 참가자의 경우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술대회장에 아예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학회는 비단 A학회만이 아니다. B학회도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전시업체 참가자들에게도 등록비를 받는다.
등록비를 내지 않을 경우 학회장 출입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들 학회들은 이러한 조치가 학회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공정경쟁규약 등으로 인해 급격히 줄어든 재정을 위한 미봉책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B학회 관계자는 "사실 학술대회 초록 등도 저작권이 있는 것 아니냐"며 "등록자에 한해 명찰을 패용하게 해야 최소한의 보안과 질서가 유지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물론 공정경쟁규약으로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한가지 이유이기는 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방법이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된다는 사실이다.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상 학술대회 부스 운영을 위해 제약사 직원이 참석할 경우 별도로 등록비를 납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제약사들은 공정경쟁규약이 유명무실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또한 전시비 안에 이미 등록비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홍보하는 입장에서 대놓고 학회에 따질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상식적으로도 전시비를 내는데 등록비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부분은 분명 짚고 넘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지 않다면 공정경쟁규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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