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서남의대법으로 일컬어 지는 의학교육기관 인증 평가 의무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과 환자를 위해 부실 교육기관을 퇴출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 의료인 교육 인증평가기구 협의회(회장 신재원)는 9일 의협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학교육기관 평가 의무화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 신제원 회장은 "의학교육기관 인증 의무화와 관련해 이미 2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하지만 국회에 계류돼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하루 빨리 법적 제도를 마련해 의학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강제 조항이 환자와 학생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이 되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환자들은 신뢰할 만한 의료인이 양성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학생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내 의학 교육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의학 교육기관 평가가 의무화 되어야 1차 의료인력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이 의대 졸업장을 걸어놓고 개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잘못하면 환자가 마루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현재 발의돼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이러한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협의회 신제원 회장은 "우선 의무화를 규정한 후 시기를 조정하는 중재안이라면 국회 통과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법안을 마련해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학 교육기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을 졸업하면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