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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850개 기관, 지표연동관리제 통보 대상"

발행날짜: 2011-12-28 06:30:28

주사제 처방률 60% 이상 등 선정…현지조사는 추후 협의

지표연동제 시행에 따라 1만 1850개 기관이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개선 통보 안내문을 받게 된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을 확정하고 28일 첫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이번에 통보되는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이다.

이번 12월에 통보되는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하 총 1만 1850개 기관이다.

관리 항목별로는 내원일수 7005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1302개, 주사제 처방률 1396개, 6개 품목 이상 처방비율 728개, 외래처방약품비 3230개 기관이 통보를 받는다.

내원일수 관리 대상 선정 기준은 내원일수지표(VI) 1.1이상, 전체 개설기관 상위 15% 기관이다.

또 외래처방약품비에서는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1.3 이상 기관이, 항생제 처방률에서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체 처방률 80% 이상 기관이 선정됐다.

주사제 처방률 60% 이상 기관과 6개 품목 이상 처방비율 40% 이상인 기관도 통보 대상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대상기관에 대해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지표연동 관리 안내문을 통보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통보 대상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항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개선 정도에 따라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도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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