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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신년사

발행날짜: 2011-12-31 11:46:32
신 년 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한의약을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에도 국민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과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한의약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민족의 자랑인 ‘동의보감’의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2009년 동의보감이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이며, 우리나라 인물이나 서적으로는 첫 선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보험한약제제를 처방받을 경우 본인부담기준금액이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어르신들의 한의약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재 21개교가 운영 중인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장협의회와 교의(校醫) 위촉관련 업무협약 체결 및 전국 청소년 금연침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로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5월 대법원과 10월 고등법원에서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으며, 7월에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한의약이 현대적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의료기기나 한약제제 분야 등에서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명맥이 끊겼던 대통령 한방주치의에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이 임명됨으로써 대내외에 한의약의 자존심과 위상을 높인 바 있고, 한약재 중금속(카드뮴)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및 식품의 중금속 관리기준 강화, 한약 자가규격제도 폐지 등을 통하여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밖에도 건강검진기본법을 개정하여 한방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2년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부항컵의 재료대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확정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한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크나큰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 새해에도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소외되고 어두운 사회 곳곳을 돌보는 의료봉사는 물론,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연구와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직도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무자격한방시술을 완전히 뿌리 뽑음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약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세계적으로 도약․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적인 명품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월 19일에 개최되는 ‘2012전국한의사대회’를 시발점으로 하여 한의계의 힘을 모으고, 하나로 결집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정체성 확립과 접근성 및 대중성을 제고함으로써 2012년을 ‘제2의 한의약 부흥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한의약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2012년 새해에는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흑룡의 기세로 만사형통 하시고,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 정 곤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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