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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 1의료기관 개설' 엄격화 "나는 괜찮을까"

발행날짜: 2012-01-06 07:00:07

기획 개정 의료법 뜨거운 감자 "전속적 지배권 보유 곤란"

최근 의사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네트워크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대표원장이 각 지점에 경영 및 운영권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병의원은 폐업 혹은 양도해야 한다.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1인 1개소 이외 타 의료기관에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부터 짚어보자.

국회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4조 제2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제33조 제8항에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즉,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중 개설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1개소만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한 기존의 의료법을 강화한 셈이다.

물론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료인 1인 1개 개설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대법원이 '의료인이 진료 이외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준이 모호한 상태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 네트워크 병의원 대표원장은 각 지점에서 진료를 하지 않되, 경영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이어온 게 사실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처럼 행정상의 법 규정과 사법상 법 해석의 격차로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의 대법원 판례로 인해 법률 해석상의 격차가 발생했고, 최근 유디치과 네트워크 운영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와 같은 네트워크 운영체제에 대해 혼란이 생겼다"면서 "국민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부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면에는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각 지점의 경영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무리하게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료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도 담겨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후 불과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때문일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개원의들은 드물었다. 상당수 네트워크 병의원 의사들이 '설마 내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라는 불안감을 호소할 뿐이었다.

의·치·한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은 법 개정에 찬성했지만, 네트워크 병의원협회 등 네트워크병의원 개설 의사들은 '과한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그럼 의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앞서 밝혔듯이 이번 법안은 의사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경영 및 운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료기관 이외 네트워크 타 지점의 경영 및 운영권에 관여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여지를 뒀다.

즉,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인이 2개 이상의 병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전속적인 지배권'을 갖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관의 개설의사에 대한 전속적 지배권을 갖지 않으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단순히 경영지분에 참여 하거나 경영적인 팁을 제공한 게 의료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 '운영'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면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의사 1인 1개 개설 원칙을 엄수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의료법에서 '개설'의 의미를 진료에 관해선 제한하고 병원 운영에 대해 허용해 혼란을 줬듯이 법안이 혼란을 줘선 안된다는 얘기다.

다음은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복지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Q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 그런가. 문의전화는 별로 없었다. 생각하는 것처럼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사실 과거 의료법에서도 1인 1의료기관 개설만 허용하지 않았나. 달라질 건 없다. 다만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유디치과 네트워크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면 된다.

Q : 일부 환자유인 등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했던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빈대 잡자고 초가산간 태우는 꼴'이라는 지적도 있다.

A :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네트워크 병의원 전체를 문제 삼겠다는 게 아니다. 한명의 의사가 자신의 개설병원 이외 의료기관의 경영이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Q : 그럼 경영 및 운영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리는데 '운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A : 맞다. 그게 중요하다. 단순히 타 의료기관에 지분을 댔다거나 경영에 팁을 제공했다고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속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곤란하다. 가령 100% 지분을 투자하고 직원 인사권에 관여하는 등 병원 운영에 있어 모든 것에 관여하는 행위는 안되지 않겠다.

Q : 대충 이해 간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기 힘들다. 모호하게 느낄 수 있다.

A :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토론이 공개되지 않고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아마도 가장 안전한 것은 사례별로 유권해석을 받는 게 좋을 것이다. 이 법안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별도로 마련되는 게 아니라 유권해석으로 정리되므로 사전에 준비할 것을 권한다.

Q : 그럼 네트워크 병의원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어떻게 되나.

A : 홍보 및 마케팅, 혹은 의료장비 공동구매, 직원 서비스 교육을 공유하는 정도는 괜찮다. 즉, 일부 사업을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허용한다. 다만 MSO 중심으로 의사 및 직원을 채용하고 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식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이는 현행법에서도 제한돼 있지 않나.

Q : 현재 개원가에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를 줘야하는 의료기관이 일부 있다. 일부에선 법 개정 이후 개설 의료기관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길 원하는 눈치다.

A : 물론 아니다. 앞으로 6개월 후인 7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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