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쯤 되자 복지부는 이 같은 수탁검사료 지급방식이 검사료 할인이 사라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의 원인이라고 판단, 수탁기관이 검사료를 직접 EDI로 청구하는 방법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위탁기관 즉, 의료기관이 위탁검사관리료와 함께 수탁기관이 받아야할 검사료까지 건보공단에 청구한 후 검사료를 검체기관에 전달하는 수탁검사료 지급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들은 EDI 직접 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율 정화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자궁경부암검사(Pap smera)수가에는 검채 채취료와 Pap브러쉬 재료대가 포함돼 있는데 검사료 100%를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식이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 검사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검사에 대해 수탁기관이 EDI로 직접 청구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영이 어려운 산부인과 의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EDI 직접청구를 시행한다면, 현재 의료보험 검사수가의 38%로 책정돼 있는 검사관리료를 5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수가에 반영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수탁기관이 EDI 직접청구를 하려면 일단 검사를 의뢰하는 전체 의료기관과 청구 프로그램이 호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의료기관 별로 제각각 다른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호환이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청구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청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셈이다.
게다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가 수탁기관으로 제공돼야 하는데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EDI직접 청구는 철회하는 대신, 산부인과의사회 등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들은 검사료 할인 경쟁을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노력하면서 검사료 청구는 의료기관이나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노준 회장은 "의료기관과 수탁검사기관 사이에 과도한 할인이나 할증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EDI 직접 청구는 반대"라고 입장을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 또한 "EDI 직접청구가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자율 정화를 강화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앞서 수탁검사료 직접 청구를 주장했던 병리과개원의사회 정종재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검체검사 관련 의료기관들이 자율 정화를 통해 적극 협조해주기로 한 상태"라고 귀띔한 후 "EDI 직접청구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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