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보건의료원, 공보의 앞세워 돈벌이…"고발 불사"

발행날짜: 2012-01-19 06:33:37

대공협 "일부 기관, 응급의료관리료 면제해 환자 유인행위"

일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면제해 주는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은 응급의료관리료 면제가 환자 유인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기동훈 회장
18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원(전국 11개)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관리료'란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에게 물리는 본인부담금이다.

일반 환자에게 이를 부담토록하는 것은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혼잡을 감소시켜 응급증상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일반 환자 유치를 위해 이를 면제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전북에 위치한 모 응급의료기관이 최근 환자들의 항의에 응급의료관리료를 되돌려 줬다"면서 "이후 현지 기관에서 일하는 공보의들에게 관리료를 받지 말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보건의료원이 나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는 "응급의료 수가를 받는 기관이 일반 환자 유치에 나서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환자 유인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보의들로부터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대공협 조영대 부회장 역시 이번 문제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지난 해에도 이와 유사한 응급의료관리료 면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면서 "면제가 보건소장 등 윗선의 개입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 상 1만 8천원의 응급의료관리료의 면제나 할인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서 "공보의들이 돈벌이 수단에 내몰리고 있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면제 행위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내겠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