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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원외처방 약제비 303억 환수…폭탄 돌리기

장종원
발행날짜: 2012-01-31 07:09:49

10년간 2366억 집계…법 개정 논란 계속, 대법원 판결도 지연

지난 한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로 환수한 금액이 3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단이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는 총 2366억원이다.

2002년 43억원 수준이던 환수액은 2008년 346억원, 2009년 349억원에 이르렀지만, 2010년에는 299억원, 2011년 303억원으로 다수 줄었다.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201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억원)
공단은 2009년 7월부터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포함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수는 잠정 보류하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환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단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환수를 계속하고 있지만, 관련한 법률 공방과 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대병원 및 개원의 이모 원장 등이 제기한 약제비 환수액 반환 민사소송은 2009년 이후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후속으로 소송에 나선 병원들도 고등법원에 22건, 지방법원에 23건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이모 원장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할 근거가 없다며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요양급여기준은 강행규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국회에서도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은 첨예한 대립 속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여야가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 여야 모두 이 법안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남은 국회 회기 동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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