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DUR제도 '반쪽짜리' 전락?

발행날짜: 2012-02-15 20:57:12

원칙상 슈퍼 구입약도 DUR 대상…"현실적으론 적용 어려워"

일반약 슈퍼 판매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똑같은 약을 사더라도 슈퍼에서는 DUR을 못 받고, 약국에서는 DUR을 받는 등 차별적인 제도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관계자는 "일반약은 DUR 적용 대상이지만 슈퍼에서 판매되는 일반약도 모두 DUR 점검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슈퍼에서 판매되는 일반약의 DUR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각 소매점에도 DUR 점검 모듈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점검하는 것은 여건상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똑같은 약을 사더라도 슈퍼에서는 DUR을 못 받고, 약국에서는 DUR을 받으면 환자의 의약품 안전망 확보라는 일반약 DUR의 당초 취지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약사법 개정안이 일반약과 전문약,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3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었지만 개정안이 최근 2분류로 급선회했다"면서 "일반약 슈퍼 판매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슈퍼에서 일반약을 구입하더라도 인근 약국에서 DUR 점검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슈퍼에서 구입한 일반약을 인근 약국에서 DUR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약사회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로 예정된 일반약 DUR의 시행은 약사회의 반발에 부딛쳐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