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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아쉽다"

발행날짜: 2012-02-24 08:43:01

성명서 발표…헌재 판단에 한의약육성법 개정 미적용 아쉬움

한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과 관련, 기소유예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지난 해 7월 14일에 개정, 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 중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포함될 수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헌법소원 사건의 특성상 기소유예처분 당시의 법령 등 상황에 비춰볼 때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였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하는 것으로 지난해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났다는 얘기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애석하고 아쉽지만 한의약육성법 내용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 강화 및 한의약적 활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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