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회장 내가 뽑는다"…선거인단 경선 치열

장종원
발행날짜: 2012-02-29 12:44:31

대도시 경쟁률 최대 2대 1…특별분회인 대형병원 미달 속출

제37대 의협 회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 예상보다 많은 후보들이 몰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선거인단 선거의 경우 경쟁률이 2대 1에 이르는 곳도 있는 등 치열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특별분회의 경우 미달되는 곳이 적지 않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었다.

이는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28일 마감한 선거인단 후보 등록을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서울 강남구의사회는 선거인단 13명을 뽑는데 19명이 지원했고, 노원구의사회는 7명 선출에 13명이 후보자로 나섰다.

서대문구(7/3), 성동구(5/2), 도봉구(5/2), 은평규(6/2), 강서구(7/4), 중구(9/5), 동대문구(10/6) 등도 경선이 치열하다.

인천을 보면 계양구(3/3), 남구(6/6), 남동구(5/5), 부평구(6/6), 서구(5/3), 연수구(5/3), 강화구(1/1) 모두가 선거인단 정원을 채웠다.

규모가 큰 도시는 경선이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군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선거인단 수만 간신히 채우는 양상이었다.

전남 목포시는 선거인단 10명 선출에 12명이 지원했고, 여수시는 7명 선출에 14명, 순천시는 9명 정원에 9명이 지원했다. 충북 청주시는 16명 모집에 19명, 충주시는 3명 모집에 5명이 선거에 나선다.

다만 전남 완도(1/1), 고흥(1/1), 담양(2/2), 나주(2/2), 신안(1/1), 영암(2/2), 장흥(1/1), 진도(2/2), 화순(1/1) 등은 선거인단 정원만 간신히 채웠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과 진천·괴산·음성은 각각 3명 정원에 5명, 2명 정원에 4명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다만 특별분회의 경우 사정이 달랐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이 적지 않았다.

인천 길병원은 선거인단 13명(교수 및 봉직의 6명, 전공의 7명) 정원에 13명이 지원했고, 인하대병원은 9명(교수 및 봉직 2명, 전공의 7명) 정원에 9명이 정원을 채웠다.

하지만 인천성모병원은 2명을 모집해야 하지만 한 명도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

경기도 순천향부천병원은 전공의 선거인단 4명을 선출해야 하지만 3명만이 지원했고, 부천성모병원은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경상대병원의 경우 선거인단 9명(교수 및 봉직의 4명, 전공의 5명)을 선출해야 하지만 교수 및 봉직의 2명, 전공의 1명만이 지원해 미달됐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교수 및 봉직의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고(선거인단은 3명), 전공의는 정원 1명에 1명이 지원했다.

이와 관련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특별분회의 경우 이번 선거에 호응이 없다"면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선거방식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인단 선거 후보 등록과 관련한 잡음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사회는 선거인단 19명을 선출하는데 22명이 후보로 나섰는데 이 중 4명은 등록 시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후보자 자격 박탈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전공의가 이동 수련을 받는 병원의 경우, 선거 참여와 투표 절차 등을 두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