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백내장 DRG수가 인하 취소소송, 2심에서도 기각

발행날짜: 2012-02-29 11:56:28

서울고법, 안과의사회가 제기한 항소심서 기각 판결

백내장수술 DRG수가인하 취소소송이 또 다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안과의사회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안과의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백내장 수가 인하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해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안과의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0년 5월 백내장 수술의 DRG수가를 10.2% 인하하는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수가를 결정하는데 이해당사자 즉, 안과학회나 안과의사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안타까운 판결이다. 대법원에 상고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