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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시 건강보험 적용 안돼

발행날짜: 2012-03-12 10:09:58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의결…"무면허 운전은 중대 과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2년 제4차 위원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3월 26일 자신의 마을 밭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경운기에 석회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공단은 김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시킨 공단부담금 4백32만여원을 환수고지했다.

위원회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하였다.

간혹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으면 조종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지게차는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조종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륜오토바이(ATV)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륜오토바이는 농촌에서 고령자들이 농산물 운송이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조의 개정(2010.6.30.시행)으로 일반적인 농로도 도로에 포함되므로 농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본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없다.

또한, 사륜오토바이는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대여업체들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행락객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레저용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백사장 등을 벗어나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소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자피사고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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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료 2010.12.29 17:50:34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의료!!!!!
    무상의료!!!!! 주장하는 넘들이 점차 나타날것임

    말이 무상의료지 실상은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형태 이겠지만 말이요
    전액 공단에 청구 하는 시스템..

    지금도 형평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생활대상자(의료보호1종/2종)/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실시중이지만

    이를 전 국민에 확대 실시하는 무상의료!!!!!

    무상급식/무상의료... 먹는것/의료라는 차이일뿐
    접근 방식은 너무나 똑같은 논리로 나올듯..........

    전국민의 무상의료!!!!!!!! 얼마 안남은듯

    무상의료가 동네의원 살릴수 있을라나?

  • 의사 2010.12.29 16:31:30

    종별차별 없애야 한다
    똑같은 수술을 하는데 왜 수가가 차이가 나나? 원가차이때문?
    원가가 대량으로 수술하는 병원이 더 싸게 들어가지 어떻게 수술건수가 대량이 아닌 1,2차 병원이 원가가 적게 들어가나?
    노조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것 밖에 안 된다.

    초재진료 복지부놈들이 실사 등의 착취방법으로 착오가 있을 경우 고의로 매도하여 5배징수하고 면허정지시키고 언론에 부당사기꾼으로 모는 단골메뉴다.

    비열한 수법의 도구일 뿐이니 그냥 통합해야 한다.

  • 제도개선 2010.12.29 16:10:16

    의원급 본인부담금 면제 도입되어야 한다

    의원급은 본인부담율을 10%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이

    환자들이 의원급으로 돌아오는 비결이다

    의원급 처방전과 종합병원급 처방전을 조제할때는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차별화해야 한다 (암 난치 희귀질환 제외)

    의원급 = 본인부담율 20%

    병원급 = 본인부담율 40%

    종합병원급 = 본인부담율 50%

    대학병원급 = 본인부담율 60%

  • 똑똑한시민 2010.12.29 09:14:37

    안똑똑한 시민에게 고함.
    바보시민은 한반도내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자에게만 진료를 받으세요.
    최고수준은 당신이 정하는 거죠?
    최고는 딱 한명이니깐. 당신이 마음속에서 정한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장비를
    가진 자에게 진료를 받고.
    더두 말고 덜도 말고 딱 미국 수준으로 진료비를 내시오.
    아메리카에 가보기나 했는가 몰러.
    철딱서니 없는 소릴.. 교육수준이 의심된다.

  • 시민 2010.12.29 08:14:56

    동네병원을 믿을수가 없어서 큰병원 가는것
    솔직히 말해서 동네 병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 큰병원 가는 겁니다.
    동네병원 가면 처방전도 2매 안주고, 검사도 잘 안해주고 검사 기기도 잘 없고 검사해도 결과도 못 믿겠다. 동네병원에서 별 이상 없다고 해놓고 몇 달 지나서 큰병원 가니까 왜 이제 왔냐고 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다.
    그렇게 치료 시기 놓쳐서 작은병을 크게 만드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는데
    동네 병원 살리자고 큰병원 갈때 돈을 많이 내게 하는게 해결책인가??
    동네 병원도 실력좋으면 사람들 많이 간다. 실력없는 의사들까지 먹여 살리자고 제도를 바꾸나??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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