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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수도 선택진료비 지급…교과부 "전액 환수"

발행날짜: 2012-03-19 12:09:24

서울대 치과병원 감사에서 적발 "임의비급여 2억원도 적발"

서울대 치과병원이 기초교수에게 선택진료수당과 진료보조비 등을 지급해오다 교과부에 적발돼 경고조치 됐다.

또한 임의비급여 금액 2억 5천만원을 비롯, 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해 환자에게 과다하게 징수한 요양급여비용도 모두 환수하라는 주문이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대 치과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서울대 치과병원이 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기초교수에게 선택진료수당 8300만원을 지급하고 진료보조비 1억 8932만원 등을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이를 모두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환자에게 이를 청구해 5382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을 문제삼아 병원장 등 3명을 경고조치했다.

특히 급여가 적용되는데도 이를 환자에게 징수한 3천만원과 총 1만 5435건에 달하는 임의비급여 금액 2억 5820만원을 환자에게 되돌려 주라는 주문도 내렸다.

아울러 의약품 구입을 서울대병원 자회사인 이지메디컴에 독점 계약한 것도 지적돼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교과부에 따르면 서울대 치과병원은 민간업체에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없는 공공기관임에도 아무런 경쟁없이 이지메디컴과 수의계약을 맺고 연간 최대 94억원에 달하는 의약품 구매를 맡겨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병원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업무지원팀장에게 징계를, 총무과 직원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지난 2011년 정년퇴직한 관리부장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해 관리부장직에 재보임하는 특혜를 준 것과 직원 복지시설인 골프텔을 구입하고 병원장과 진료처장 등 핵심간부 4명에게 회원카드를 개별 관리하도록 지급한 점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립대병원 사무를 감독할 예정"이라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해 대학병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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