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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병원, 지도전문의 16명 중 9명 면허대여 '충격'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20 12:30:39

단독복지부 사전처분 통지…수련병원 평가 '허위' 보고

복지부는 서남의대 수련병원인 남광병원이 지도전문의 중 절반 이상을 실제 진료하지 않는 면허대여 의사로 채운 것으로 판단, 이들 전원에게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보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광병원은 수련병원일 뿐만 아니라 서남의대 학생실습병원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남광병원 지도전문의 16명 중 9명에게 면허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현재 남광병원은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만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으며, 지도전문의는 16명이다.

남광병원 전경.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의료계 인사는 "면허대여 의혹으로 복지부로부터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도전문의는 모두 9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도전문의 16명 중 실제 남광병원에서 진료와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의사는 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의사 면허를 대여해 수련병원 기준을 충족시켜 왔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출서류와 실태조사를 토대로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이들 의사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감하고 개인별 소송여부에 따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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