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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무과실 의료사고 재원 의사 30% 부담 의결

발행날짜: 2012-04-03 12:00:50

이달부터 본격 시행…산부인과 병의원 참여 여부가 관건

의료계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무과실 의료사고 재원 부담에 반대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무과실 의료사고 재원부담은 정부와 산부인과가 각각 7:3씩 부담한다.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법은 예정대로 이달부터 시행되며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서는 1년 후인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제 의료분쟁조정법은 복지부 고시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의료계가 계속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는 "의사들의 위한 법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위험한 법안"이라면서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기관들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에 1%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에선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 마련에 정부와 산부인과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했지만, 의료계의 반대 의견을 상당 부분 수렴됐다고 평가해 의료계와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한편,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사고의 재원 마련 이외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의료사고 감정단에 검사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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