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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복지부 절차 무시한 영상수가 인하 경종

안창욱
발행날짜: 2012-04-27 12:20:03

초점병원계, 1·2심 모두 승소…대법원 확정판결 주목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보건복지부의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7일 오전 이 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지난해 10월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45개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영상장비 수가 인하고시를 취소하라며 복지부 항소를 기각했다.

병원계는 복지부가 지난 4월 6일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하는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싸움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고법이 아직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판결 취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수가 인하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행위, 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10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상한금액 결정 조정 등을 할 때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정기준 10조의 객관적 의미는 복지부가 직권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 조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평가위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때에는 요양급여행위에 소요되는 업무량, 자원의 양, 행위의 위험 정도를 고려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를 인하는 것은 조정기준 10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선고했다.

복지부는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조만간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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