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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폐지 입법예고 임박…장관 결제만 남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4-30 06:47:23

복지부 'NR1+4년' 원안대로 추진…2014년 시행은 미정

소강상태를 보여 온 인턴제 폐지안이 조만간 입법 예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주 중 인턴제 폐지를 위한 내부 시안을 마련해 장차관 내부결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인턴제 폐지안은 지난 2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2014년 시행 등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었지만, 의대생(의전원)들의 거센 반발로 두 달 반 가까이 연기됐다.

그동안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전문의 양성과정 논의에서 주체인 의대생이 제외됐다며 인턴제 논의시 정책 참여와 시행시기 대폭 연기 등을 주장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제 폐지안은 사실상 장관 결제만 남겨 놓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조만간 개정안 입법예고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의사양성 체계 개선방향 모식도.
그는 이어 "과도기적 전문의 양성 모형인 'NR1(New Resident 1년)+4년'은 변함이 없다"고 전하고 "다만, 2014년 또는 2016년 등 시행 시기는 윗선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확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턴제 폐지안은 지난해 대한의학회 연구용역(연구책임자:서울의대 왕규창 교수)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공식 제기되는 등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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