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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금지 명문화…응급의료 개정안 통과

발행날짜: 2012-05-03 04:56:18

본회의, 약사법 개정안 등 8개 보건·복지 안건 의결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 왔던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보건·복지 관련 안건은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8건이다.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통과를 통해 향후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마련이 가능해졌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출연비율은 현행 20% 유지)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중증외상센터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 관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법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을 향후 5년간 1조원을 확보했으며, 전용헬기 등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선진화와 기관 운영지원 등으로 응급의료 선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평이다.

의료인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는 것도 눈에 띈다.

응급의료 개정안은 응급환자의 구조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진료보조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진료방해 금지 규정을 명문화해 의료종사자의 진료권을 보호토록 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고 이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5년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하고, 허가 후 5년 간 판매(시판)하지 않은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저출산 정책 입안시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해 자녀 출산·양육비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 개정안은 예방접종 대상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 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일자 등을 사전에 알려 예방접종의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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